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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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지원 내용, 공모 일정 등에 대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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