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지원 내용, 공모 일정 등에 대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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