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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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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