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는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과제선정평가 결과
2.연차점검, 최종평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3.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4.기술료 징수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및 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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