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제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43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참고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43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참고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 중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