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4.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
10.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11.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2.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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