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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