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