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기술료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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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청장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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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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