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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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선정 평가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선정 통보 20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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