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선정 평가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선정 통보 20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