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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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영 제4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영 제4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공유 등을 위하여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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