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돼야 한다.
②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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