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의 특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④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 징수방법, 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 및 기술실시 현황
2.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
3.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은 법 제17조 및 영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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