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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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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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종료(우수,보통,미흡), 조기종료 과제로 한다.
③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
3.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
4.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⑤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일시납부 여부를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내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청장은 제31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달청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⑧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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