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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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 대상 과제 선정평가
2.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4.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5.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 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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