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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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제43조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제44조 · 제재처분제45조 ·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46조 · 연구윤리의 준수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7조 ·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이의신청제4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