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기술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실시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를 허락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청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그 밖의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그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하여야 한다.
3.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실시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중소기업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의 기술료율은 이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율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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