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공공조달 관련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다.
②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④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별지 제1호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제1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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