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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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공공조달 관련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공공조달 관련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다.
②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④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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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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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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