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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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2.조달청이 주관으로 운영하는 범부처연계형 국가연구개발사업
3.그 밖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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