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2.조달청이 주관으로 운영하는 범부처연계형 국가연구개발사업
3.그 밖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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