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송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국세청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소송사무처리규정의 2026-06-30 시행 기준 조문 8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증제11조 변론제11조의2 소송진행상황 보고제11조의3 소송 조기종결 예정 시 보고제12조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제13조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사후 처리제14조 항소포기 등제14조의2 항소포기사건의 처리제15조 항소장 접수 처리제16조 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제17조 항소장 접수보고제18조 항소심의 소송수행제19조 제2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제2심 법원 판결문 사후 처리제21조 상고포기 등제22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 처리제23조 상고이유서의 접수 처리제23조의2 소송진행상황 보고제24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제25조 그 밖의 보고 사항제26조 소송수행자의 관리제27조 공동수행제28조 단독수행제29조 사실관계 보완제2조의2 이해충돌방지 의무제3조 소송사무의 분장제30조 직권취소제31조 민사소송사무의 분장
제32조 ~ 제51조의2 (30개)
제32조 민사소송의 제기와 보고제33조 민사소송의 응소제34조 민사소송수행자의 지정제35조 판결 사후 처리 및 상소 등제36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및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제37조 그 밖의 보고 사항 등제38조 준용규정제39조 위헌심판청구사무의 분장제4조 소장 등 접수 처리제40조 위헌심판청구서 접수 처리제40조의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접수 처리제41조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제42조 위헌심판청구결정에 대한 조치제43조 본청의 소송지도제43조의2 판결 사후 관리제44조 지방청의 소송지도제45조 소송수행지원단제4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46조의2 소송대리인 선임절차제46조의3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제46조의4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6조의5 소송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제47조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의 선임제48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특례제49조 소송대리인 보수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50조 지급기준액제50조의2 전문가 의견서 작성의뢰제51조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제51조의2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제51조의3 ~ 제9조 (28개)
제51조의3 청렴서약제51조의4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51조의5 해촉과 사후관리제51조의6 정보공개와 수당지급제51조의7 자문의 절차 등제52조 승소장려금제52조의2 소송수행비용의 신청과 지급제53조 소송비용의 확정제54조 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제55조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제55조의2 소송비용회수의 예외제56조 소송관계기록부 비치 보존제57조 소송기록의 정리제58조 전산입력 및 활용제59조 소송수행자 등 책임제59조의2 성과평가 등에 반영제5조의2 팀제 수행제5조의3 소송사건의 배부ㆍ관리제6조 소장 접수 보고제60조 소송통계보고제60조의2 소송사무의 점검제60조의3 총괄팀 운영제61조 유효기간제6조의2 동일쟁점사건 보고 등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기본 준수 사항제7조의2 당초 조사자 등의 공동대응제8조 답변서 작성제9조 준비서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사무처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