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2조 (민사소송의 제기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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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 지방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세무서장(이하 "세무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업무상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안)과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소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는 관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세무서장과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지방청 징세담당관을 말하며, 이 장에서 같다)은 사전에 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지방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세무서장(이하 "세무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업무상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안)과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소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는 관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세무서장과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지방청 징세담당관을 말하며, 이 장에서 같다)은 사전에 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세무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실현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제소 전이나 제소와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집행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세무관서의 장은 소장과 법원에서 발급 받은 소제기증명원 등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과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소송사무과나 사건과)에 보고(이하 이 장에서 검찰청에는 원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과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 각 호 사건의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의 소 제기 담당과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소장과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의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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