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2조 (위헌심판청구결정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면 법무과장은 접수한 후 바로 소관과장 및 지방청송무과장과 법규과장에게 그 사본을 넘겨주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위헌ㆍ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소관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헌심판청구대상 법률의 개정건의, 앞으로 과세지침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법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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