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조 (소장 접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을 통보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바로 결정관계서류 사본, 전심절차서류 사본 및『과세절차적법여부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이를 넘겨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과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또는 기일 전 준비명령과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4호 내지 서식)』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장(송무과장)(원본 제출)과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에 소장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소송수행자는 신소를 배정(전산상)받은 후 20일 이내 사건 유형을 세법해석사항, 사실판단사항, 기타로 구분하여 엔티스(NTIS)에 입력해야 한다.
⑥소송수행자는 신소를 배정(전산상) 받은 후 20일 이내 사건의 기본정보를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검토하여 중요쟁점, 동일쟁점 사건 여부를 확인하고 엔티스(NTIS)에 입력하여야 하며, 소송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동일쟁점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전산입력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1.소가 50억원 이상인 사건 여부
2.동일쟁점 사건
3.새로운 쟁점 사건으로서 판례가 없는 사건
4.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⑦소송수행자는 제6항에 따라 사건의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소가, 쟁점, 국세행정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마련한 지방청별 기준에 따라 단독수행, 일반관리, 집중관리 사건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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