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전산입력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 소송관련 문서와 변론기일 등 진행상황을 문서접수일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지방청 송무과장은 엔티스(NTIS) 입력자료를 소송수행 지도ㆍ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한다.
③지방청 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판결문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대외공개로 수록하여야 한다.
1.소송 당사자가 문서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2.사건병합 등으로 본안 판단이 없는 경우
3.비실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알 수 있는 경우
4.공개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5.기타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 대리인 선임 계약서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2021.7.1. 개정) 소송 대리인 선임 계약서 위임자 ○○지방국세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예시) OO㈜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사건번호: ○○○○법원…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소송서류 입력 기한
| 소송서류 입력 기한(제58조 제1항관련) 입력대상 서류 | 입력 기한 1. 비실명 판결문 | 판결문을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2. 상소 지휘서류 | 소송수행자의 상소지휘검토서 및 검찰의 지휘 서류는 제출 및 접수일에 전산입력 3. 조정권고 관련 서류 | 법원의 조정권고안, 조정권고안 지휘검토서, 검찰의 지휘 서류는…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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