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전산입력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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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 소송관련 문서와 변론기일 등 진행상황을 문서접수일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 소송관련 문서와 변론기일 등 진행상황을 문서접수일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지방청 송무과장은 엔티스(NTIS) 입력자료를 소송수행 지도ㆍ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한다.
③지방청 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판결문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대외공개로 수록하여야 한다.
1.소송 당사자가 문서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2.사건병합 등으로 본안 판단이 없는 경우
3.비실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알 수 있는 경우
4.공개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5.기타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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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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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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