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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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변론 3회 이상 진행된 사건,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후행사건, 변호사 자격자가 수행하는 사건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변론 3회 이상 진행된 사건,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후행사건, 변호사 자격자가 수행하는 사건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에 따른다.
1.고액사건(50억원 이상)
2.동일쟁점 다수사건의 선행사건
3.선례가 없는 법령해석사건
4.금융, 특허, 공정거래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5.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6.삭제
7.삭제
②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쟁점별 수행이력ㆍ패소율ㆍ사건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 위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사건과 소가가 50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소송대리인선임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급 관서장은 소송대리인에게『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
⑤지방청 소송수행자 및 소송관리자는 각 소송사건의 심급이 종결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소송 수행과정을 엔티스(NTIS)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서면작성 및 변론 준비과정
2.변론과정
3.소송수행과정 만족도
⑥심급별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국세청장(법무과장)은 대리인 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수행건수가 과다한 경우, 소송수행을 해태한 변호사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하급심 승소하여 재선임하는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⑧그 밖의 선임 제한 기준, 기간 등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보수의 인별 집행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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