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2 (소송진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소송진행상황 보고)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2심 국가승소사건은 상고답변서) 제출 후 적기에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소송사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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