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2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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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를 불변기간(위 통지서를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상대방 수에 6을 더한 부수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공동수행사건에 대하여는 불변기일 전 10일 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1.조세부과액이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금액(2억 원) 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감사원의 시정이나 징계 요구에 따른 처분 및 변상 판정에 관한 사건
4.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밝혀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ㆍ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ㆍ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에서 제4호까지 외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7.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8.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9.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10.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11.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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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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