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의2 (소송수행비용의 신청과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소관 소송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방청 송무과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한다.
1.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변호사 관련 비용
2.부동산 등 감정신청에 대한 감정수수료
3.제1항에 따른 패소 소송비용
4.그 밖에 녹음 녹취비용 등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 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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