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0조 (직권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권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공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권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공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일 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2.동일쟁점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직권취소 지시를 받은 경우
3.사실판단사건으로서 소송수행부서에서 검토 결과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4.그 밖에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