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조 (소송통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통계보고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삭제
③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선임예산, 선임 건수ㆍ비율 등)을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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