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일부확정의 경우에도 같다.)되면 소송을 수행한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곧바로 『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사건진행내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일부확정의 경우에도 같다.)되면 소송을 수행한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곧바로 『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사건진행내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바로 그 내용을 부과담당과장에게 알리고 부과담당과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부과(환급)통보 확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충당인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부과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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