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일부확정의 경우에도 같다.)되면 소송을 수행한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곧바로 『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사건진행내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바로 그 내용을 부과담당과장에게 알리고 부과담당과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부과(환급)통보 확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충당인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부과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판결확정 증명원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