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9조 (소송대리인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착수금은 본안사건이나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사례금은 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소가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승소판결을 얻은 사람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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