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6조 (소송관계기록부 비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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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지정 서식의 문서철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2021.9.1. 개정) 서식『소송비용 회수부(별지 제19호 서식)』서식『보존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소송관계기록부 비치 보존)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지정 서식의 문서철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2021.9.1. 개정) 서식『소송비용 회수부(별지 제19호 서식)』서식『보존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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