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6조 (소송관계기록부 비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소송관계기록부 비치 보존)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지정 서식의 문서철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2021.9.1. 개정) 서식『소송비용 회수부(별지 제19호 서식)』서식『보존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소송비용회수부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호 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부 |…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보존기록부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보 존 기 록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보 존 기 록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보 존 기 록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보 존 기 록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보 존 기 록 부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보 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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