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7조 (항소장 접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항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원본 제출)과 법무부 장관(행정소송과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청 송무과장이 보고를 접수하고 바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항소장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를 접수한 지방청 송무과장과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한 국세청 법무과장은 진행상황 관리와 소송통계에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소송사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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