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 (소송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법무과장은 소송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관소송사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휘 감독하며,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송무과장이,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소송사무를 총괄한다.
②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국세청, 지방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세무서의 사무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의 소속직원이 수행한다.
③지방청 소관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세의 부과ㆍ징수 소송과 그 밖의 소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청 송무과장이 정한다.
1.국세의 부과ㆍ징수 소송(신청사건 중 집행정지 또는 소송비용 사건을 포함한다) : 송무과
2.인사소송(세무서장의 처분을 포함한다):운영지원과
3.그 밖의 소송:소관과
④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은 관할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 해당 사건의 조사ㆍ분석ㆍ감사 담당자와 세무서 부과담당자(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이나 세무서 부과담당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세무서 단독으로 수행할 때 소관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다른 청과 다른 서의 조사분, 감사지적분 관련 소송 : 해당 세목 소관과
2.자서의 신고 접수ㆍ조사ㆍ결정ㆍ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 : 세목에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과
⑥맨 처음 조사를 한 지방청과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에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을 달리한 여러 건의 부과처분이 동일한 조사에 근거하여 하나의 사건에 피고 병합된 경우 부과처분을 한 각 지방청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되 처음으로 조사한 지방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뀐 피고 세무서와 지방청에서 수행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이후 심급은 제1심 사건을 수행한 지방청이 최종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⑧지방청을 달리하여 하나의 사건번호로 접수된 사건은 다음 각호의 지방청이 수행한다
1.경정청구거부처분 소송 : 청구세액이 가장 큰 지방청
2.체납관련 소송 : 체납세액이 가장 큰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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