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1조의3 (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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