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4조 (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국가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항고 제기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도록 지휘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이 결정서 사본에 따라서 예산배정신청을 하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이를 총괄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예산배정을 신청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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