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조의3 (총괄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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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을 위해 총괄팀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3(총괄팀 운영)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을 위해 총괄팀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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