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7조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 5 6 | 조 에 의하여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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