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4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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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쟁입찰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국세청에 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쟁입찰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국세청에 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과장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③선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④선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쟁입찰방식을 통한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기준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위원장은 선임위원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선임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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