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5조 (소송수행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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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 사건이나 고액 소송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소송수행지원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사건이나 고액 소송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소송수행지원단을 둔다.
②소송수행지원단은 징세법무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소관과, 법무과, 법규과의 과장ㆍ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위원구성 등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사건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국실로 위임할 수 있다.
③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사건 중에서 징세법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이를 소송수행지원단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1.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의 차이로 생긴 사건
2.소송가액이 고액인 사건 중 중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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