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사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 접수일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 접수일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인 제1심 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세무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항소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제1심법원)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되, 항소이유서(안)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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