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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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거방법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항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 서증 등 제출 시 과세정보(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거방법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항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 서증 등 제출 시 과세정보(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소송 상대방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현지확인보고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 자체 생산 서류) 제출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한 후 소속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제출자료는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 등으로부터 제3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요구 받을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이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요구받는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발부를 요청하여 그 제출여부를 소관부서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소송과 연관성이 높은 사실관계(자료상과의 전ㆍ후 거래 등)에 대한 내부 보고서는 납세자 신분노출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청 송무과장이 제출여부를 결정한다.
3.그 밖에 사항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부인하였거나 부지한 증거나 허위증거에 대하여도 증인신문 등의 입증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입증하거나 반증하여야 한다. 특히 서증(주로 사문서의 경우)을 제출할 때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자나 그 문서 작성할 때 참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 증인신문을 하여 해당 문서를 증거서류로 ‘진정 성립’ 되게 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신문서를 미리 입수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증거자료와의 모순 유무, 증인의 경력과 과거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하여 증인 반대 신문을 할 때 증인의 위증 여부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때 증인반대신문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원고 측 증인당사자나 제3자의 목격 증인을 피고 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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