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6조 (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소송수행자를 다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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