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6조 (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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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소송수행자를 다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소송수행자를 다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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