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5 (소송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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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관리자 및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관리자 및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입수하여 지방청장(송무과장)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사건을 변론할 때는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패소한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ㆍ팀장ㆍ소송수행자는 판결내용 및 패소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대리인으로부터 상소여부 및 원심판결 반박논리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아 대리인 재선임 및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대리인 선임사건의 소송 결과 등을 지방청장(송무과장) 및 소송수행팀장ㆍ팀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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