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조의2 (판결 사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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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직권취소 포함)에 대하여는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조회의견서(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소송지도를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알려 제도개선, 법령해석ㆍ국세심사ㆍ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조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직권취소 포함)에 대하여는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조회의견서(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소송지도를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알려 제도개선, 법령해석ㆍ국세심사ㆍ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조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관련부서는 제도개선 등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제도개선 등의 진행상황을 법무과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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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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