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조의2 (판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직권취소 포함)에 대하여는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조회의견서(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소송지도를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알려 제도개선, 법령해석ㆍ국세심사ㆍ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조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관련부서는 제도개선 등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제도개선 등의 진행상황을 법무과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패소 판결 분석표
[소송사무처리규정제16호 서식](2021.7.1. 개정) 패소 판결 분석표 | 패소 판결 분석표 | 패소 판결 분석표 | 패소 판결 분석표 | 패소 판결 분석표 | 패소 판결 분석표 | 패소 판결 분석표 | 패소 판결 분석표 | 패소 판결 분석표 근거: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 근거:소송사무처리규정…
제4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