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8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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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소심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첫 변론 개시 5일 전까지 고등법원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심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첫 변론 개시 5일 전까지 고등법원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부득이하게 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심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까지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④항소심도 사실심으로서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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