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5조 (그 밖의 보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송달되면 해당 서류의 원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보내주어야 한다.
1.소송에 관한 법원의 최고서, 결정서, 명령서 송달 시
2.소취하서 송달 시
3.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시
4.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송달 시
5.상대방의 답변서 송달 시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법정에서 한 구두취하 포함) 그 날부터 14일 경과 후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아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법무과장은 패소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 등을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세제실장)과 공유할 수 있다. 단, 판결 정보 공유 시 소송상대방이나 제3자의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소송사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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