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5조 (항소장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항소장 접수 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항소장이 송달되면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