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7조 (소송기록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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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사건별로 소장접수 때부터 확정판결 때까지의 모든 기록 문서를 일괄편철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사건별로 소장접수 때부터 확정판결 때까지의 모든 기록 문서를 일괄편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리된 소송기록철은 연도별 접수순에 따라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인사소송, 관재소송으로 구분 보관 관리한다.
③그 밖의 소송기록의 편철, 보관 등에 관하여는 공문서보관ㆍ보존 규정을 따른다.
④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월 말일 국가패소 확정사건에 대하여 환급ㆍ압류해제 또는 결정취소 등의 사후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등 패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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