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8조 (단독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와 제12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한 지방청 소송수행자의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송무과장에 대한 보고업무는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와는 상관없이 소장사본과 소 확정서류사본(확정 판결문, 소취하서) 1부를 제출한다.
③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지방청 수행사건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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