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8조 (단독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와 제12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한 지방청 소송수행자의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와 제12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한 지방청 소송수행자의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송무과장에 대한 보고업무는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와는 상관없이 소장사본과 소 확정서류사본(확정 판결문, 소취하서) 1부를 제출한다.
③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지방청 수행사건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