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조 (소장 등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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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불변기간이나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소장 등 소송 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전자송달 되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불변기간이나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소장 등 소송 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전자송달 되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없이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 접수한다. 다만, 최초 접수된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소송기록접수통지서ㆍ변론기일 통지서ㆍ석명준비명령ㆍ석명요구서와 심급별 판결문은 엔티스(NTIS) 수록과 별도로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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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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